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연장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신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
상환연장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란?
소상공인 분들의 남아있는 대출 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 대출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출잔액과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점
최대 5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상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연장 신청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리 + 0.2%p 적용)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자 납부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중인 업체.
2.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금융기관 3곳이상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NCB 점수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업체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중인 업체(부실징후 발견된 업체)
-전기 대비 10%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업체.
3. 상환계획서에 따른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제외대상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연체가 있거나
-세금체납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연체금액만 있는 경우라면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단건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5년(60회)까지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을 연장
금리는 이용 중인 약정금리에 0.2%p 추가.
다건 대출인 경우 : 통합계좌 운영
최대 5년(60회)까지 직접대출 평균 잔여상환 기간 연장
금리종류(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금리는 대출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금리에 0.2%p 추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8월 16일(금) 오전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을 해줄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환 연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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